2022년 최저임금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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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좋은만남방문요양센터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-01-24 14:17본문
2022년 시간제 최저임금 고지
9,160원
주휴수당 = 일급 × 주휴일수
연차수당 = 일급 × 연차휴가 사용일수(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)
유급휴일수당 = 일급 × 유급휴일일수
야간·휴일·연장근로수당 = 기본시급 × 0.5 × 근무시간
기준에 맞게 지급한다. 단,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에 따라 4주 동안에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(휴일) 및 동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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